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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취로 오진사망 6천만원 배상하라”

등록 2005-07-21 19:29수정 2005-07-21 19:29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21일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다음날 숨진 정아무개(당시 45)씨 유족이 “병원쪽에서 ‘만취’로 오진하는 바람에 숨졌다”며 ㅈ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증세가 나중에 드러날 수 있는데도 정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수 변화를 계속 관찰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병원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병원쪽은 치료시기가 늦어져 정씨를 숨지게 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음주로 인한 구토와 뇌압상승에 따른 구토를 겉으로 봐서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4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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