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졸업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날짜를 시스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을 네이스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부 등이 이 같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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