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직위 복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수재단 쪽에 ‘재단이 소유한 부산일보 지분 100%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의 기사를 <부산일보> 1면에 냈다가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편집국으로 복귀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효관)는 지난 10일 이 국장이 부산일보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편집국장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1월30일 회사 쪽이 징계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4명이 참가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국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한 징계규정에는 7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3분의 2(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4명만 참석해 징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새 징계규정에는 재적의원(7명)의 과반(4명)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이 국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회사 쪽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정한 징계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회사 쪽이 “회사의 대기발령 조처에 따르지 않고 편집국에서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18일치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에 회사 쪽은 같은달 21일치 ‘사고’란에 회사의 입장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국장은 이를 거부했다. 회사 쪽은 같은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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