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쪽 “황당한 얘기” 반박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13일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 교수 쪽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와 행사가를 혼동해서 나온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안 교수가 ‘안철수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186만주의 취득 경위를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안 교수는 2000년 10월12일에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며 “그러나 당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1 가격에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의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천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천원까지 올랐다”며 “안 교수는 이런 주식 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녀들에게 헐값에 넘겨 배임죄로 처벌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 원장의 주식 헐값 인수도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연구소 쪽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은 시세보다 높은 5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기인 전무는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이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3만1976원으로 평가했고, 안철수연구소는 이보다 높은 5만원에 발행했다”며 “그 뒤 코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 유동성이 필요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 이뤄져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가 171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또 “삼성 에스디에스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도 헐값으로 책정된 발행가격”이라며 “강 의원이 ‘헐값’이라고 문제 삼은 1710원은 발행가가 아닌 행사가”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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