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재단 비판했다 징계받아…법원 “의결정족수 부족”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이 이사장인 정수재단 쪽에 부산일보 지분 100%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기사를 실었다가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던 이정호(50·사진)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13일 법원의 ‘징계 무효’ 결정 소식에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의 정신을 어떠한 징계나 억압적 수단으로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단”이라며 반겼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효관)가 지난 10일 이 국장이 부산일보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편집국장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18일치 <부산일보> 1면에 정수재단에 부산일보 지분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같은 달 30일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당징계’라며 출근을 계속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 쪽은 이 국장의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4명이 참석해 징계 자체가 무효”라며 이 국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 쪽이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부산시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편집국에서 만난 이 국장은 “언론기업은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공재”라며 “이번 법원 판단이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많은 언론인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이 국장은 남은 임기인 올해 12월까지 편집국장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결정을 본안소송에서 뒤집는 예가 드문데다, 본안소송에서 진 쪽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꽤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부산일보>에서 뼈를 묻을 후배들이 마음을 놓고 기사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특정 세력의 이해가 침투하지 않는 공정한 신문을 만들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편집국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78~1979년 청와대 섭외비서관으로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보필했던 최필립(84) 정수재단 이사장이 최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직장폐쇄와 매각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언론사를 사기업으로만 생각하고 공공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8년 입사한 이 국장은 2010년 12월 편집국 기자들이 뽑는 2년 임기의 편집국장 선거에 나서 6명 가운데 1위로 편집국장에 임명됐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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