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14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로 허아무개(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장교 출신인 허씨는 지난해 6월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받은 뒤 중국 등을 거쳐 같은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정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입국한 뒤 합동심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을 자백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기 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 옮긴 지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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