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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정희때 ‘미운털’ 38명 탈락
참여정부땐 연임규정 구체화

등록 2012-02-14 21:09수정 2012-02-14 22:49

재임용 제도의 역사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헌헌법 제79조)

법관 연임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다. 헌법이 9차례 개정되는 동안 법관 연임 조항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가 1987년 개헌 때 법원조직법으로 옮겨졌다.

정권은 이 연임 규정을 근거로 10년마다 판사들을 심사하고 재임용해 왔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따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기대어 1973년 ‘미운털’이 박힌 판사 38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는 근무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처음에는 보직이나 근무지를 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했지만, 참여정부 때인 2005년 근무평정 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이때부터 판사 연임 규정이 구체화된다.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하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법원장이 연임 탈락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상소율·파기율·파기사유 그리고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원조직법에 추가됐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인 ‘판사 근무성적 평정 규칙’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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