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불구속 입건…1억8백만원 챙겨
출생서류 위조 한국 국적 취득 도와
출생서류 위조 한국 국적 취득 도와
이아무개(40)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4월 새로운 돈벌이 아이템인 ‘베트남 신생아 송출 사업’을 구상했다. 16만8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출산을 하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진료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고 싶어하지만, 아이만 합법적으로 출국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수법은 베트남 불법체류자의 아이를 한국인의 자녀로 위장해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었다. 먼저 이들은 서울 금천구 한 산부인과 병원장인 김아무개(46)씨를 꾀어 범행에 가담시켰다. 김 원장은 산모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한국인 자녀인 것처럼 꾸며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줬다. 이어 이들은 택시기사 김아무개(54)씨 등 ‘가짜 아빠’ 역할을 할 16명을 모집했다. 김씨 등은 가짜 출생증명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줬다. 출생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한 경우엔 인우보증 제도(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제도)를 십분 활용했다. 이씨 일당이 고용한 박아무개(38·무직)씨 등 8명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동네 주민·친구 등을 사칭해 동사무소에 가 ‘아이 출생’을 보증해줬다.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친 ‘가짜 아빠’는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은 뒤 아이를 품에 안고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하노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 산모의 현지 가족들에게 아이를 넘겨줬다. 이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18명의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보냈고, 총 1억800만원(1명당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이 같은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이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발행해 준 산부인과 병원장 김씨와 출생신고 보증인, 부모 명의를 빌려준 택시기사 김씨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아이의 양육 편의는 물론, 아이가 자라 한국에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교육받고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며 “같은 수법으로 국적을 불법 취득한 신생아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아이들의 경우 부모 명의를 빌려준 ‘가짜 아빠’가 소송을 걸지 않는 한, 본인이 원하더라도 국적 취득을 취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부모가 ‘친자가 아니다’는 무효소송을 걸기 전에는 이미 취득한 국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관련 규정이나 시행령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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