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조합 있는 곳도 주민의견 조사 필요”
경기도 “사업 포기, 주민 스스로 판단할 문제”
경기도 “사업 포기, 주민 스스로 판단할 문제”
경기도의원들과 주민들이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도 뉴타운 찬반 주민의견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뉴타운 출구 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주민 의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소속 주민들과 경기도의회 김현삼(민주통합당), 최재연(진보신당), 유미경(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도 추진위 해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만큼 김문수 도지사는 즉시 이들 지역을 포함한 출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앞서 뉴타운 출구 대책 등과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용적율 기준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확대해도 주민부담금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추진위가 이미 구성된 73곳에 대해 사업 개선 또는 해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뉴타운 지역 전수조사에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세대당 평균 1억57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하고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율을 15.2% 증가시켜도 가구당 부담금은 고작 900만원가량 축소돼 실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경기도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66개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중이며 현재 조사가 끝난 38개구역 중 절반이 넘는 6개시 21개구역이 주민 반대로 사업 미추진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추진위 미구성 구역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연 의원은 “주민의견 조사에서 주민들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전연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찬반 의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호 경기도 뉴타운총괄담당은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서도 주민 1/2∼2/3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자기부담금 부분은 현재 용역 중이어서 올해 6월 이후나 주민들에게 대략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목영대 위원장은 “주민조사 의견이 이뤄지는 중에도 김문수 경기지사는 ‘뉴타운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개발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마을만들기 등 서울시 정책의 반 만큼이라도 따라가는 주거정책을 경기도가 제시하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