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21일 1999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군수가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박씨가 검찰조사에 협조할 자세를 보였고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불법 긴급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관련자 진술 등 검찰이 뇌물혐의를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구속기소된 것까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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