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1일 1년8개월만에 심리를 다시 열고, 검찰과 변호인쪽에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쪽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제출해달라”며 “조사의 진행상황을 살펴본 뒤 필요하면 재판부에서 사실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형수 8명외의 다른 피고인들이 사면됐거나 형집행상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지도 알려달라”고 검찰과 변호인쪽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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