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높은 이자율로 대출했던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부업체 4곳이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영업 정지된다. 이들 업체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적발한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에이앤피(A&P)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 대출과 증액 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대부업법이 최고이자율을 39%로 인하했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종전의 이자율인 44%를 적용해 총 30억5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이 금융감독 당국에 확인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 사실을 통보받아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한 바 있다. 강남구는 이번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를 관할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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