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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계획 없다, 복직 힘쓰겠다”

등록 2012-02-17 21:42수정 2012-02-17 22:40

법관 재임용에 탈락해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앞줄 왼쪽)가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길에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열어준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관 재임용에 탈락해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앞줄 왼쪽)가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길에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열어준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기호 판사 ‘국민 퇴임식’
70여명 노란풍선 들고 모여들어
‘국민법복’ ‘국민법관 임명장’ 전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7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 퇴임하는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를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국민 퇴임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서 판사와 북부지법 일부 직원, 시민 등 70여명이 노란 풍선을 들고 참석했다.

이보나(37) 서울북부지법 실무관은 송별사에서 “서 판사는 의미 있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려 했던 분”이라며 “다른 호칭이 아닌 판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겉으로는 ‘법대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순투성이인 재임용 심사과정을 보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며 “일반 회사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무평정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법원에서 비공개로 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분간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은 없으며, 복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 판사의 구명을 바라는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은 이날 퇴임식에서 서 판사에게 자신들이 만든 ‘국민법복’과 ‘국민법관’ 임명장을 전달했다. 국민법복의 왼쪽 앞섶 뒤에는 법관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06조가, 오른쪽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구절이 수놓여 있었다.

서 판사의 복직을 돕겠다며 법률지원단을 꾸린 이상갑(45)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 10여명과 자원봉사자 수십명이 법률지원단에 함께하고 있고,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서 판사의 구명을 위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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