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용에 탈락해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앞줄 왼쪽)가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길에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열어준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기호 판사 ‘국민 퇴임식’
70여명 노란풍선 들고 모여들어
‘국민법복’ ‘국민법관 임명장’ 전달
70여명 노란풍선 들고 모여들어
‘국민법복’ ‘국민법관 임명장’ 전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7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 퇴임하는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를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국민 퇴임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서 판사와 북부지법 일부 직원, 시민 등 70여명이 노란 풍선을 들고 참석했다.
이보나(37) 서울북부지법 실무관은 송별사에서 “서 판사는 의미 있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려 했던 분”이라며 “다른 호칭이 아닌 판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겉으로는 ‘법대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순투성이인 재임용 심사과정을 보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며 “일반 회사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무평정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법원에서 비공개로 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분간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은 없으며, 복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 판사의 구명을 바라는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은 이날 퇴임식에서 서 판사에게 자신들이 만든 ‘국민법복’과 ‘국민법관’ 임명장을 전달했다. 국민법복의 왼쪽 앞섶 뒤에는 법관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06조가, 오른쪽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구절이 수놓여 있었다.
서 판사의 복직을 돕겠다며 법률지원단을 꾸린 이상갑(45)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 10여명과 자원봉사자 수십명이 법률지원단에 함께하고 있고,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서 판사의 구명을 위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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