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액이 적어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앞으로 낼 지방세에서 깎아주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돌려주기로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에서 미리 뺀 나머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납부액이 30만원인데 6개월이 지난 2만9000원의 환급금이 있다면 이 환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자동차세로 내면 된다. 이전엔 5년 동안 두어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100억원가량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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