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당시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했으며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향신문 강제 매각 의혹사건도 김형욱 중정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위원장 오충일)는 22일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의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 "합당한 시정조치 필요"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정의 강압에 의해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부일장학회의 후신인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고김지태씨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군사정권을 비판하다 정권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피해 언론인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경향신문이 사옥의 토지 임대료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온 만큼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헌납과정에 박정희 의장의 개입 여부와 관련, "당시 중정 부산지부장이 한때 박 의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지부장이 박 의장으로부터 지시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실태보고서에는 김지태 사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박 의장에 의해 수사댕이 되어 구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중정 부산지부는 1962년 4월 20일께 귀국한 김 사장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김 사장은 구속상태에서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이던 신직수씨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한데 이어 6월 20일에는 고원증 전 법무장관이 작성해온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했다. 특히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 등 문건 7건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기부승낙서의 서명이 김 사장 본인을 포함해 3명이 서명을 했고 기부승낙서 날짜도 ` '에 한 획을 가필, `'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위는 "김지태 사장의 재산헌납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 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정은 수사권을 남용해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했고 신직수와 고원증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은 박정희 의장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경향신문 매각 배경과 관련, "1964년 경향신문의 대정부 비판 기사가 계속되자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에 이어 이준구 사장도 구속했다"면서 "박 정권은 이 사장이 풀려난 뒤에도 논조 변화가 없자 김형욱 부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강제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그 후 1966년 1월 경매에 부쳐졌고 박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김철호 기아산업 사장에게 낙찰됐으며 그 과정에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장 부부를 압박하는 등 매각에 개입했다고 진실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헌납과정에 박정희 의장의 개입 여부와 관련, "당시 중정 부산지부장이 한때 박 의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지부장이 박 의장으로부터 지시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실태보고서에는 김지태 사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박 의장에 의해 수사댕이 되어 구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중정 부산지부는 1962년 4월 20일께 귀국한 김 사장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김 사장은 구속상태에서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이던 신직수씨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한데 이어 6월 20일에는 고원증 전 법무장관이 작성해온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했다. 특히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 등 문건 7건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기부승낙서의 서명이 김 사장 본인을 포함해 3명이 서명을 했고 기부승낙서 날짜도 ` '에 한 획을 가필, `'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위는 "김지태 사장의 재산헌납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 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정은 수사권을 남용해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했고 신직수와 고원증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은 박정희 의장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경향신문 매각 배경과 관련, "1964년 경향신문의 대정부 비판 기사가 계속되자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에 이어 이준구 사장도 구속했다"면서 "박 정권은 이 사장이 풀려난 뒤에도 논조 변화가 없자 김형욱 부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강제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그 후 1966년 1월 경매에 부쳐졌고 박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김철호 기아산업 사장에게 낙찰됐으며 그 과정에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장 부부를 압박하는 등 매각에 개입했다고 진실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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