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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일장학회 헌납 박정희 의도로 발생”

등록 2005-07-22 13:14수정 2005-07-22 15:27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당시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했으며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향신문 강제 매각 의혹사건도 김형욱 중정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위원장 오충일)는 22일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의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 "합당한 시정조치 필요"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정의 강압에 의해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부일장학회의 후신인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고김지태씨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군사정권을 비판하다 정권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피해 언론인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경향신문이 사옥의 토지 임대료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온 만큼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헌납과정에 박정희 의장의 개입 여부와 관련, "당시 중정 부산지부장이 한때 박 의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지부장이 박 의장으로부터 지시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실태보고서에는 김지태 사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박 의장에 의해 수사댕이 되어 구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중정 부산지부는 1962년 4월 20일께 귀국한 김 사장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김 사장은 구속상태에서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이던 신직수씨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한데 이어 6월 20일에는 고원증 전 법무장관이 작성해온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했다.

특히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 등 문건 7건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기부승낙서의 서명이 김 사장 본인을 포함해 3명이 서명을 했고 기부승낙서 날짜도 ` '에 한 획을 가필, `'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위는 "김지태 사장의 재산헌납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 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정은 수사권을 남용해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했고 신직수와 고원증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은 박정희 의장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경향신문 매각 배경과 관련, "1964년 경향신문의 대정부 비판 기사가 계속되자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에 이어 이준구 사장도 구속했다"면서 "박 정권은 이 사장이 풀려난 뒤에도 논조 변화가 없자 김형욱 부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강제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그 후 1966년 1월 경매에 부쳐졌고 박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김철호 기아산업 사장에게 낙찰됐으며 그 과정에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장 부부를 압박하는 등 매각에 개입했다고 진실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2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진실위원들의 일문일답.

--경향신문 매각의혹 관련,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 경향신문은 당초 강제매각시 청사가 소공동에 있었는데, 매각 이후 문화방송과 합쳐지면서 현재의 정동으로 옮겼다. 옮길 당시는 5.16 장학회 소유의 땅이었다. 소공동 건물은 매각돼 대금은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 재산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재 경향신문 부지는 경향신문 매각당시 본래 재산과 무관하다. 5.16 장학회 재산이었기 때문에 경향신문에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수장학회 피해에 대한 향후 보상은.

▲(안병욱 위원) 자문에 의하면 원인무효소송과 헌납취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헌납취소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 원인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진실규명과 과거청산 입장에서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5.16이나 80년대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뒷날 논란없이 지나갔는데 유독 이 사건만 논란이 되는 배경 중 하나는 헌납 당시 당사자나 유족 의사와는 동떨어지게 관리되고 운영돼 왔다는 게 유족들이 문제를 야기시킨 측면이 있다. 공공성에 입각해 운영돼 왔다면 유족들이 문제 제기했겠느냐.

--헌납 재산이 유족 생각과 동떨어지게 운영됐다는 말의 뜻은.

▲(한홍구 위원)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사장에게 과도한 억대연봉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웬만한 장학재단이 1년에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가 넘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미림팀' 불법도청도 진실위에서 조사하나.

▲(김만복 실장) 국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사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사건으로 채택되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은 이제 절대로 도청, 불법감청을 하고 있지 않다. 국정원 간부로서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휴대전화 도청은 상식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휴대폰은 현재수준으로는 감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가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도청했고, 미림팀 해체도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데.

▲(김만복 실장)김씨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들은 얘기에 대해 일일이 조사한다든지 할 생각은 없다. 확실한 게 있으면 조사한다.

(손호철 위원)

일부 언론에서 김형욱 암살사건 가담자로 알려진 이만수씨 인터뷰가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설명하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가 "그 가방(사례비조)이 돈가방인지 몰랐다. 동유럽 암살자에 대해서도 한국인만 아니라고 하자"고 했다는데, 돈가방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가 암살과정에 가담했고 가방을 건네줬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암살자 관련 부분도 다른 암살자들이 관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씨는 진실위에 분명히 가담을 시인했다.

김형욱씨 시체를 찾으면 그 사건이 풀리겠는데 현재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도록 관련자를 설득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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