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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시장 “아들 징병검사 자료 공개”

등록 2012-02-20 22:23수정 2012-02-21 08:52

박원순
박원순
병무청에 MRI·CT 등 정보공개 동의…강용석 의원에 법적 대응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국회의원(무소속)이 제기한 자신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응해, 아들이 징병 신체검사 때 병무청에 냈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필름과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 의원의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 논란만 키운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박 시장이, 논란이 확산되자 ‘의혹의 진위를 가리겠다’며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열어 “박 시장 쪽이 병무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촬영 필름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며 “오늘 박 시장 아들이 병무청에 찾아가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징병검사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며, 병무청은 관련 법에 따라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류 대변인은 “병무청 자료를 받으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박 시장 아들의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 쪽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강 의원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12월27일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강 의원은 지난 14일 박 시장 아들의 4급 판정에 앞서 제출했다는 자기공명영상촬영 사진을 공개하며 ‘다른 사람의 필름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 쪽은 강 의원이 병역비리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자기공명영상촬영 사진을 두고 “강 의원이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지만, 병무청 자료를 공개하면 강 의원이 공개한 자기공명영상촬영 필름이 박 시장 아들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 당시 강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 사진을 제공받았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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