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불을 낸 유조차 차주 등에게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연)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아무개씨와 유조차 관리인 박아무개씨, 운전기사 송아무개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로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국유재산인 화재 발생 장소에서 주자창 영업을 했음에도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과실도 20%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복구 공사비 116억원, 영업손실비 41억원, 화재 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비 8억6000만원, 설계비 2억8000만원 등 모두 169억40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법원이 김씨 등에게 80%의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김씨 등은 13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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