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가 지시했는지 ‘몸통’ 못 밝히고 종료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깃털’만 구속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깃털’만 구속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두 사람에게는 고승덕 의원한테 3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적용했을 뿐, ‘박희태 캠프’의 안병용(54) 원외조직 특보에게 2000만원을 뿌리도록 지시했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08년 7월2일 전당대회 직전에 고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당시 캠프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박 의장과 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김 전 수석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고 의원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건 확인했지만, 누가 누구에게 이를 지시한 건지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모두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사실을 부인했고, 지시 관계를 특정할 만한 다른 진술도 얻지 못해, 2명을 공모 관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대표 경선 등에서의 매수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50조에서는, 금품 살포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금품 살포를 ‘지시’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고 의원실 외의 다른 의원실에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안병용 특보를 은평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00만원의 경우 관련자 모두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의 기소 내용에서 이 부분을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의 ‘몸통’은 300만원 한 건으로 구속을 피하고, ‘깃털’에 해당하는 원외조직 특보만 2000만원 건으로 구속되는 불균형을 낳았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에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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