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쿠데타 음모설로 제거…비리 누명 벗어
박정희 정권의 군 실세들이 쿠데타 음모설로 제거된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장본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39년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아 부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원금은 부대에 기탁된 것이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당시 문교부장관, 상공부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알선수뢰죄의 주체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73년 윤필용 당시 사령관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식사를 하던 중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따르던 장교들과 함께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군법회의는 윤 사랑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15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1975년 윤 사령관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국전매공사 이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다 2010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서 2009년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배·손영길 전 준장이 낸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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