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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신이 옭아맨 ‘윤필용 사건’ 39년만에 누명 벗어

등록 2012-02-22 19:17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7년 옥살이 끝 2010년 숨져
법원 “횡령 등 혐의 인정안돼”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윤필용(사망 당시 83살·사진)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해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 친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윤 전 사령관에게, 유력인사·기업인 등이 방문해 부대운영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촌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 윤 전 사령관이 받은 돈이 부대에 기탁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윤 전 사령관이 사용한 돈 가운데 국가예산에서 나오는 정보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은 돈과 정보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양대학교 체육과의 학생을 증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과 청탁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어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973년 당시 윤 사령관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식사 도중 나온 ‘발언’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장교들과 함께 쿠데타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군법회의는 윤 사령관 등에게 모반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알선수뢰죄 등을 적용해 1~15년을 선고했고, 윤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윤 사령관은 7년간의 옥살이를 하던 중 특별사면을 받았고, 석방 뒤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국전매공사 이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다 2010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서 법원은 2009년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배·손영길 전 준장이 낸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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