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22일 개발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속여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장모(47)씨에 대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10월18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일식집에서 박모(41.여)씨에게 평당 1천원도 안되는 가격의 강원도 인제읍 일대 임야를 평당 2만2천원에 속여 파는 등 2003년 7월10일까지 모두 2억3천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농림지에 불과하고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이 일대 부근 사진을 박씨에게 보여주고 사진 내 다른 지역을 가리키면서 "직접 가서 봤는데 좋은 땅이다. 평당 2만원에 샀으니 다른 사람에게 판 후 2만2천원을 입금시켜 달라"며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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