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진 유포’ 30대 남성, 주가 오르기전 주식 팔아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2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관련한 `정치인 테마주’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정아무개(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6월 문 상임고문이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구해 남성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사진에 나온 사람이 ‘주식회사 대현’의 대표이사이고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증권정보 누리집에 게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올린 사진과 글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고, 지난해 6월 1100~1200원 수준이었던 이 회사의 주가는 같은 해 8월25일 422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정작 정씨는 주가 상승으로 별 이득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주가 조작을 시도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초·중순에 주당 평균 1120원에 이 회사 주식 1만1000주를 매수했으나, 자신이 올린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서 마구 퍼져나가자 겁이 나 주당 1245원에 주식을 모두 팔아 137만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데 그쳤다. 정씨는 또 인터넷에서 구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증권정보 누리집에 “사진 속 인물은 대현의 대표이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진 속 남성이 해당 회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1700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검찰은 “공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주가 조작 세력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 징후는 찾지 못했다”며 “이번 주가조작은 정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있어 ‘정치인 테마주’와 관련한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다음달 2일 전에 단속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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