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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도 “심하다” 했던 조전혁 발언, 무혐의

등록 2012-02-24 08:33수정 2012-02-24 10:41

사찰 피해자에 ‘색깔’ 씌운 의원들 면죄부…‘부러진 검찰’
김종익씨 명예훼손 고소
여당의원 4명에 ‘무혐의’
노사모 핵심·비자금 전달…
허위사실로 드러났는데
검 “의혹제기 할만” 두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사진)씨를 ‘참여정부 비자금 관리인’ 등으로 공개 거론해 고소당했던 새누리당 의원 4명을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고 피해자인 김씨를 강도 높게 비방했던 여당 정치인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의 △조전혁(52·인천 남동을) △김무성(61·부산 남을) △고흥길(68·경기 성남분당갑) △조해진(49·경남 밀양창녕) 의원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제의 발언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실이 확인돼 국무총리실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직후부터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조전혁 의원은 2010년 7월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참여정부의) 정권 실세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무성 의원은 하루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씨를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도 같은 달 9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씨를 “문제를 일으켜 그만두게 됐으나 윗선의 힘으로 이사급 보직으로 옮긴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몰았다. 조해진 의원은 같은 달 7일 기자 브리핑에서 김씨 사건을 보도한 <피디수첩>의 화면조작 논란을 언급하며 “(김씨가) 특정 이념에 깊이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해 5월 “국가기관 소속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마치 다른 의혹이 있어서 사찰을 당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묘사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김종익 비방 발언. ※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정 부분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며 이들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노사모는 아니었지만 그 주변에서 활동했고, 이광재 전 의원 선거운동도 간접적으로 했다”며 “비자금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된 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즉 비자금을 만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발언이 조각조각의 팩트(진실)를 모아서 이뤄진 것이어서 발언 중에 일부가 틀렸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며 “‘노사모 핵심멤버’라는 표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고와 재정 신청 등 법절차를 통해 이들의 명예훼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김씨는 노사모 창립 당시 5만원인가 후원했고,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던 후배에게 그 지역구에 사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준 게 전부”라며 “‘노사모 핵심멤버’라는 표현도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조전혁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나서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는 명예훼손 아닙니까. 너무 심하네요. 법적 조치를 하셔야겠네요’라고 의견을 줄 정도로 검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사안”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황당하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모르겠다’는 김종익씨의 말이 실감이 난다”고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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