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 검열하는 것과 같아…금지물품은 검색기로도 확인 가능”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이 편지를 보낼 때 밀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수용자가 서신을 보낼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수형자들은 밀봉한 편지를 외부로 보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에는 소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시행령으로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교정당국은 편리하게 보안검색할 수 있겠지만, 수용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서신으로 교환하는 것을 포기해 서신 내용을 검열하는 것과 같아 결국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봉함 금지 대신)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편지를 개봉해 확인하는 등 덜 기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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