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26일, 법원 내부 연구모임인 국제거래법연구회가 홈페이지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게시판을 열면서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SD)에 따른 사법주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런 내용을 공지해 판사들에게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건의한 166명 판사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다.
법원의 14개 공식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통상법 등을 연구해왔다. 기존 연구모임을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사법주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대법원의 이번 조처는, ‘행정부의 조약 체결을 사법부가 문제삼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대법원 산하에 연구팀을 구성하자’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리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중재기구에 소송을 걸게 하는 것이다.
법원의 연구 결과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에 대한 재협상을 약속한 우리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90일 안에 두 나라의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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