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7일, 저축은행 비리 무마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유동천(72·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1000만~2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유 회장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수단은 이 전 청장이 유 회장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3일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경찰청은 이 전 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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