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인천지방검찰 부천지청 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김어준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 청탁사실 밝혀”
“조직의 배신자가 된 것…시민들이 지켜줘야”
“조직의 배신자가 된 것…시민들이 지켜줘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나 전 의원 사건 관련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있다.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8일 방송에서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 구속영장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말하고 우리가 미안해 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실명 공개와 관련해 “그 검사는 이미 조직의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상식을 믿는 시민들이 지켜달라는 뜻에서 실명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나꼼수를 통해 제기되면서 확산되었다. 당시 주진우 기자는 보궐선거 직전인 10월24일 방송에서 “김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가 초선의원 시절인 지난 2004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나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2005년 자신을 비판한 시민 김아무개씨를 고발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의원의 남편인 김 부장 판사가 관할 지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주 기자는 당시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 판사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있었던 2005년 당시 김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소속이었고 박 검사는 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나 후보 캠프는 즉각 “김 판사가 기소 청탁한 사실도 없고 공소제기 2달 전 미국 유학을 떠났다”며 주 기자와 나꼼수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당시 수사 검사들 대부분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주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는 것이 나꼼수팀의 주장이다.
주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나 후보 캠프는 수십만명의 네티즌 가운데 유독 서부지방법원 관할의 네티즌 한명만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모아둔 것일 뿐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안 하니까 청탁을 넣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총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선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고발은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이 했다”며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법관 징계법 2조 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라고 덧붙였다. 김 총수는 “박은정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며 “혼자서 모든 걸 다 떠안고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박 검사와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재판 중이라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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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남편 김재호 판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2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 총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선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고발은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이 했다”며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법관 징계법 2조 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라고 덧붙였다. 김 총수는 “박은정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며 “혼자서 모든 걸 다 떠안고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박 검사와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재판 중이라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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