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2일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도청해 주부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권아무개(41)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 등은 지난 5~6월 서울 양천구에 오피스텔을 얻어 도청기를 설치한 뒤 인근 가정집의 통화내용을 도청해 김아무개(42)씨 등 주부 2명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고 “불륜 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부에서도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기를 400만원에 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올해 초 정아무개(47)씨와 인천 부평구의 한 주부로부터 똑같은 수법으로 500만원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당시 정씨만 체포돼 구속됐고 권씨는 달아난 뒤 다른 공범 2명을 새로 끌어들여 도청을 계속 벌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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