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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서 알아서 할것”

등록 2012-03-06 19:02수정 2012-03-06 22:48

박은정 검사 진술서 ‘김재호 판사 청탁내용’ 적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한테서 “(아내를 비난한 누리꾼을) 검찰이 기소하면, (그다음 문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6일 “박 검사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전달한 A4 한장 반 분량의 진술서에는 ‘김 판사가 (전화를 해) 아내를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다음 문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김 판사가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는 이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고 10년 정도 선배인 김 판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박 검사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방송 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서만으로는 사건 전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박 검사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나꼼수 패널로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 기소청탁 사실을 직접 알려줬는지, 또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한 박 검사의 후임 최아무개 검사에게 김 판사의 청탁 내용을 전달했는지 등 추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 판사의 해명을 들으려고 사무실로 전화를 했지만, 김 판사는 직원을 통해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유선희 김지훈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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