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매립 수사건
검 “사실과 다르다” 부인
검 “사실과 다르다” 부인
경남의 한 경찰 간부가 ‘수사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폭언을 했다’며 관할 검사를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지휘하는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경 사이에 벌어지는 빈번한 ‘감정싸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경찰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남 밀양경찰서 정아무개(30) 경위는 이날 수사중인 사건을 축소하라고 종용하고, 수사 지휘 과정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직권남용 및 모욕죄)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아무개(38) 검사를 고소했다.
정 경위가 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 폐기물(정수슬러지) 수만톤을 농지에 무단 매립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위는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 범위를 더이상 확대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된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이 지역 지청장 출신과 지청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박 검사가 ‘지청장 관심 사건이라 부담스럽다,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이다’라고 언급하며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경위는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점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3년 동안 149차례에 걸쳐 8453만원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와 해당 폐기물 업체를 방치한 시청 공무원이 무혐의로 풀려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월 박 검사가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 ‘야, 인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 차려?’, ‘너희 서장·과장 불러 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등 폭언을 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양지청 쪽은 해명자료를 내 “정 경위가 수사한 사건은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전관 변호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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