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사산’ 남편에 숨겨오다
5살배기 유인 입학까지 시켜
5살배기 유인 입학까지 시켜
다른 집 아이를 유괴해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 했던 5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7년 전 사산했지만, 남편과 헤어질 것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겨오다 결국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성북구 ㅇ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김아무개(5)군에게 접근해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김아무개(5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김군이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나 집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말로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현재 남편인 최아무개(52)씨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 8개월째에 사산했지만, 아들을 낳아 언니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최씨는 숨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듬해 김씨와 동거를 시작해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 지난 7년 동안 남편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자고 여러번 재촉했지만, 김씨는 주의력 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자는 남편의 독촉은 심해졌다. 김씨는 남편 몰래 입양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난 2일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김군에게 출생신고 당시 사용된 숨진 아이 이름을 붙여줬으며, 양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입학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아이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검거 뒤 처음엔 길 잃은 아이를 데려온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압박감 등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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