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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그랜저 검사’ 사건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2-03-13 13: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아무개(51) 전 부장검사와 수사관 최아무개(47)씨 등을 상대로 청탁 사건 피해자였던 고아무개(47)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정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정 전 부장검사는 2010년 특임검사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의 권한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정 전 부장검사 등은 사건 청탁의 대가로 고급승용차 등 4600만원을 받았다”며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국민이 검사에게 기대할 법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씨 등은 상대방에게 15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파부는 “최씨의 사건 청탁, 알선 및 뇌물 공여ㆍ수수 행위는 수사와 기소가 실제로 위법, 부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 전 부장검사는 고씨가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그랜저 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고 “고소인이 억울하게 아파트 시행권을 빼앗긴 것 같으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후배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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