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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그랜저 검사, 피해자에 1500만원 주라”

등록 2012-03-13 20:29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법원이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고아무개(47)씨 등이 “검찰의 사건 청탁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명 그랜저 검사인 정인균(51) 전 부장검사와 수사관 최성현(47)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사 분쟁을 처리하는 최후의 수사기관으로, 국민 개개인은 검사에게 형사 분쟁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 전 부장검사는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금품수수 그 자체로 국민이 검사에게 기대할 법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씨 등은 상대방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청탁, 알선 및 뇌물 공여·수수 행위는 수사와 기소가 실제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고씨가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그랜저 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고 “고소인이 억울하게 아파트 시행권을 빼앗긴 것 같으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후배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

이후 정 전 부장검사는 2010년 특임검사의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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