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항의하자 폭언을 했다’며 경찰 간부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에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검찰의 이송 지휘는 이례적인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등 이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격한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13일 “‘해당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따라 범죄지·피고소인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서를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진행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을 범죄가 발생한 경남지방경찰청(또는 밀양경찰서)이나 피고소인인 박아무개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주거지인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은 “경남경찰청이나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낼 경우, 피고소인인 박 검사가 근무했던 창원지검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구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청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 사건은 관할 위반이 된다”며 “고소 사건인 만큼 형사소송법에 정한 관할 관서로 사건을 보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