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커지는 ‘검사 고소사건’
내부 분위기는 재지휘 건의 원하지만
‘검경 싸움’ 따가운 시선에 결정 못해
검사폭언 현장의 민원인도 진술 거부
내부 분위기는 재지휘 건의 원하지만
‘검경 싸움’ 따가운 시선에 결정 못해
검사폭언 현장의 민원인도 진술 거부
경남 밀양경찰서 경찰관이 관할 검찰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송지휘’를 받은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 정서를 고려하면 재지휘 건의를 하고 싶지만, 또다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고소를 한 경찰관이 해당 검사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민원인의 신분을 파악해 출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주요 간부들은 14일 ‘밀양 사건’에 대한 재지휘 건의 문제를 놓고 4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열고도 대응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검찰이 사건 관할지인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지휘하자 강력 반발하며 반박 브리핑을 연 것에 대해 ‘검·경간 자존심 싸움’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선 재지휘를 건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재지휘 건의에도 재차 사건 이송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 라인에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관할지가 해당 검사가 근무했었거나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지청의 지휘를 받는 곳이라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여론에 호소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자칫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검찰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소한 경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의 폭언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 벽에 부닥쳤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폭언 현장에 있었던 민원인이 ‘검사가 너무 심하더라. 듣기 민망한 폭언을 10여분 동안 퍼부었다. 검사가 나를 겁주려고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줄 알았다. (해당 경찰이) 흉악범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지인에게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그러나 막상 경찰이 찾아가 조사를 하니, 지역 유지인 이 민원인이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경찰-검찰 ‘진실게임’ 경 “수사축소 종용받아” …검 “과도하게 수사진행”
경 “폭언·모욕 당했다”…검 “언성만 높였을 뿐” “수사 관련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자 검사가 폭언을 했다”며 경찰 간부가 관할 검찰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첫번째 쟁점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아무개(30·경위) 팀장이 직권을 남용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막으려 경찰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가이다. 정 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 지역 신문기자, 공무원 등이 관련된 폐기물 무단매립 사건을 수사해 이들을 모두 구속하려 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만 구속됐을 뿐 신문기자는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고 공무원은 불기소 송치하라는 검찰 지휘를 받았다. 정 팀장은 “수많은 범죄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수사 축소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등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다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쟁점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박아무개(38) 검사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 팀장을 조사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했는가이다. 정 팀장은 “지난 1월20일 박 검사한테서 “뭐 이런 건방진 놈이 있어. 정신 못 차려?’라는 등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폭언과 욕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 팀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 선후배들에게 이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와 정 팀장은 현재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니가 김삿갓이가, 이노마
■ [한-미 FTA 15일 발효] 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결정 사실상 민영화
■ 고리원전 사고 보고 늦은 건…한수원 “원전대책 발표날 이어서…”
■ 승부조작 늪 빠진 상무 왜?
■ ‘층간소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해결사 부르세요
경찰-검찰 ‘진실게임’ 경 “수사축소 종용받아” …검 “과도하게 수사진행”
경 “폭언·모욕 당했다”…검 “언성만 높였을 뿐” “수사 관련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자 검사가 폭언을 했다”며 경찰 간부가 관할 검찰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첫번째 쟁점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아무개(30·경위) 팀장이 직권을 남용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막으려 경찰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가이다. 정 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 지역 신문기자, 공무원 등이 관련된 폐기물 무단매립 사건을 수사해 이들을 모두 구속하려 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만 구속됐을 뿐 신문기자는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고 공무원은 불기소 송치하라는 검찰 지휘를 받았다. 정 팀장은 “수많은 범죄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수사 축소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등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다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쟁점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박아무개(38) 검사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 팀장을 조사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했는가이다. 정 팀장은 “지난 1월20일 박 검사한테서 “뭐 이런 건방진 놈이 있어. 정신 못 차려?’라는 등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폭언과 욕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 팀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 선후배들에게 이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와 정 팀장은 현재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니가 김삿갓이가, 이노마
■ [한-미 FTA 15일 발효] 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결정 사실상 민영화
■ 고리원전 사고 보고 늦은 건…한수원 “원전대책 발표날 이어서…”
■ 승부조작 늪 빠진 상무 왜?
■ ‘층간소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해결사 부르세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