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립신고증 교부받아
전국단위 노조 추진키로
전국단위 노조 추진키로
청년 노동자와 취업준비생의 권익을 대변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서울에서 처음 탄생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지역 청년유니온 회원 58명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절차나 자격에 하자가 없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청년 근로자와 구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서울 청년유니온’은 공식적인 법적 노조로서 지위를 얻고, 교섭권 등 노동 3권을 인정받는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세대별 노조’를 선언하며 출범했고, 만 15~39살의 직장인·취업준비생·아르바이트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4차례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구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당하는 등 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조합원 2명으로 서울시에도 지역노조설립신고를 냈다가 반려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9일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서울시에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를 근거로 지난 12일 구직자 22명을 포함한 조합원 58명으로 다시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했고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구직자들이 장차 취업할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5일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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