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학교에 ‘선수 보호위’ 설치 폭력제동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 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칭)가 설치되고, 일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나 선수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스포츠 선수들이 일상적인 매질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19일치 11면)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을 보면, 16개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보호규정’이 제정된다. ‘선수보호규정’을 위반하면 시합 출전을 제한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나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거나 전출시키고,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폭력행위로 3차례 적발된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운동선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력행위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수시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고, 중·고교의 경우 2주 이상 합숙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해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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