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원개발사 대표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고무농장에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미등록 해외자원개발업체 관계자 4명을 붙잡아 업체 대표 한아무개(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아무개(65)씨 등 노후를 준비하는 50~70대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고무나무 농장에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5% 이상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까지 이전해주겠다며 투자자 15명에게 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투자자들을 수시로 국가소유인 현지 고무농장에 데려갔고, 캄보디아어로 쓰여진 ‘법인존재인증서’를 ‘토지증명서’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경찰의 수사를 눈치 채고 지난 1월 타이로 도주했으나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인 인터폴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한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연 1억원에 고무농장을 빌리기로 캄보디아 당국과 구두계약했으나, 상대가 계약금을 갑자기 3억원으로 올려 사업이 무산됐다”며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등 일부 나라는 등기나 토지의 개인 소유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투자시 외교부·무역협회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해당 업체가 투자적격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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