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 비서관이 증거인멸 지시” 장진수 폭로 12일만에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곧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비서관 이영호)의 지시를 받고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고 폭로한 지 12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장 전 주무관의 주장 중 새로운 진술이 재수사를 할 만한 증거라고 판단해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팀의 형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곧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전 사건기록을 가져다 검토하는 한편,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 사찰의 ‘윗선’ 등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한 뒤 이인규 지원관 등의 의욕 과잉이 빚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해 ‘부실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히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저지르고, 당시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실행한 장 전 주무관에게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연락용 ‘대포폰’을 건넨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최 행정관을 서울시내 호텔에서 간단히 조사한 뒤 무혐의로 결론 냈다. 또 최 행정관의 상관으로 강력한 의혹의 대상이던 이영호 전 비서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이인규 지원관과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지시한 진경락 총괄기획과장, 이를 실행한 장 전 주무관뿐이었다. 이 때문에 민간인 사찰 사건은 ‘몸통은 물론 깃털도 뽑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회에서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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