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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참고인 진술확보 모욕·협박죄 입증 자신

등록 2012-03-16 08:26

밀양사건 목격자 “검사 인격 의심스러울만큼 심한 말해”
이송지휘에는 따르되 경찰청 수사진 보내기로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모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한테서 “검사가 (경찰관에게) 인격이 의심스러울 만큼 심한 말을 했고, (검사의 태도에)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의 구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이 나온 만큼, 해당 검사의 모욕죄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검-경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검찰의 ‘사건 이송지휘’에는 따르되, 새로 사건을 맡게 될 관할지역 경찰관서에 경찰청 수사인력을 내려보내 수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쪽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13일 경남 밀양으로 출장조사를 내려가 사건 목격자 박아무개(60)씨의 진술을 받았다. 박씨는 고소인인 밀양경찰서 정아무개(30) 경위가 지난 1월20일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아무개(38) 검사를 찾아갔을 때, 검사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검사가 야 인마라고 고성을 질러 나한테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겁을 먹고 순간 당황했다. (상대인 경찰이) 흉악범인 줄 알았다. (박 검사의 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를 듣고) 검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나 놀랐다. 실망스러웠다’고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박 검사의 후임인) 밀양지청의 한 검사가 전화를 걸어와 ‘당시 상황을 녹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진술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현재 밀양지청에 나와 관련된 고소사건이 진행중이고, 내가 총선에 출마한 상황이라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안 된다”며 진술서 작성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진술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구두진술과 박씨한테서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주변 인물들의 전문증언만으로도 박 검사의 모욕·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 모든 직간접 진술을 수사보고서에 담아 제출할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박 검사의 모욕·협박죄는 90% 이상 입증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관계자는 “처음부터 ‘언성을 높여 질책했다’는 부분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지만 폭언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견해가 다르다”며 “참고인이 (박 검사의)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은 검찰의 사건 이송지휘에 대한 경찰의 공식 입장을 16일 내놓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박 검사의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지만, 사건 이송지휘를 거부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검찰의 이송지휘를 받아들여 사건을 창원이나 대구로 넘기되, 본청 지능범죄수사팀 수사진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창원/최상원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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