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삼성그룹 쪽에 유출한 문화방송(MBC)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문화방송 전 직원 문아무개(46)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씨를 해고한 문화방송의 징계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가 유출한 문건은 소속 취재기자가 정치권 등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보고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속 직원들 중에서도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되고 있는 자료였다”며 “그럼에도 1년 4개월 동안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언론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씨는 감사과정에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씨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때 문씨와 문화방송이 고용관계를 지속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의 보도국 뉴스시스템과 웹메일 관리담당자였던 문씨는 2010년 7월 이 회사 출신인 삼성경제연구소 오아무개 부장에게 내부자료 24건을 유출하고, 1년 4개월 동안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같은해 11월 해고됐다. 하지만 문씨는 “유출한 정보가 고급정보라 할 수 없고, 과거 동료였던 오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정보를 유출했을 뿐 그 대가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당시 삼성그룹 역시 자체 조사를 벌여, 오씨가 개인적으로 얻은 내부 정보를 지인과 일부 삼성직원에게 단체 메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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