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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가 만취상태서 택시 훔쳐 운전

등록 2005-07-24 22:23수정 2005-07-24 22:23

경기 안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청주지법 이아무개(32) 판사를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판사는 23일 0시께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아무개(24)씨의 택시에 타 자신이 판사라며 “서울까지 가자”고 했다. 운전사 전씨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청주지법에 확인전화를 걸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이 판사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씨의 택시를 몰고 서울 쪽으로 달리다가 일죽나들목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의 만취 상태였던 이 판사는 경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판사가 만취 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성/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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