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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호 출국금지

등록 2012-03-16 18:57수정 2012-03-16 22:37

민간인사찰 재수사 착수
검찰이 16일 민간인 사찰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박윤해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3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수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팀은 재수사의 성패가 달린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비서관 등을 출국금지 조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말 동안 2010년에 이뤄진 검찰의 1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장 전 주무관을 오는 2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가 영구삭제된 증거인멸 사건부터 재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활동의 ‘윗선’을 밝히기 위해 현재 주미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최 전 행정관, 민간인 불법사찰 활동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 전 비서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불법사찰의 책임자로 이 전 지원관, 증거인멸의 책임자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증거인멸의 실행자로 장 전 주무관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송 차장검사는 “(증거인멸부터 불법사찰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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