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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구금일수 감안해 벌금형 일부 감면

등록 2005-07-25 09:25수정 2005-07-25 09:30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 전 유치장 구금일수를 노역장에서 일한 것으로 환산해 벌금의 일부를 감면해 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불법 무좀약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들인 김모(59)씨와 문모(44)씨에게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벌금 20억7천만원,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1일 동안 구금됐던 김씨와 문씨의 하루 노역단가를 200만원과 60만원으로 환산, 2억200만원과 6천60만원을 벌금에서 각각 감면해 줬다.

이에 따라 김씨와 문씨는 감면 금액을 제외한 18억6천여만원, 5억3천여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재판부가 유치장에 구금됐던 피고인에게 벌금형만 선고할 때는 구금기간을 벌금의 일부로 환산해 감면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는 구금일수는 징역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허위ㆍ과대광고 등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가 인정되지만 실형 전과가 없고 불법 무좀약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문씨는 지난해 4월부터 참나무목초액을 정제한 불법 무좀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며 5개월 동안 모두 18억여원 가량을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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