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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공기관 취업 꿈깨?

등록 2012-03-20 20:31수정 2012-03-20 21:45

공기업 등 33곳 채용 제한
형평성 위배·이중차별 논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모두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최근 한 공공기관 공채에 합격했다가 병역거부 전력 때문에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성범죄자 등 다른 전과자들은 형 집행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병역기피는 상당수 공공기관 인사규정에 ‘결격사유’로 분류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중 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아무개(31)씨는 병역 거부로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형을 마친 지 9년 만인 올해 김씨는 교통안전공단에 입사지원을 해 최근 합격했다. 하지만 김씨가 입사일을 앞두고 자신의 병역거부 사실을 알리자 공단은 “인사규정 중 ‘(과거에)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채용을 취소했다. 공단은 인사규정이 국가공무원법과 병역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병역기피’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두지 않고 있다.

20일 <한겨레>가 5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니, 33곳이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박승호 간사는 “일반 기업에서 병역거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이며, (다른 전과자와 비교했을 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의도적인 병역기피와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김씨의 진정에 따라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종교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이경미 박현정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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