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시효 완성ㆍ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도 난제
‘불법 도청’ 테이프 증거능력 인정 여부 논란
참여연대가 2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을 불법 정치자금 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1997년 대선 당시 정치권과 재계, 언론의 유착 관계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학수 전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사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안기부의 이른바 `X파일'에 등장하는 이 부회장과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선 후보 등 20여명을 배임 및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범위는 = 검찰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면 일단 수사 범위는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과 외환위기를 불러 온 기아자동차 사태와 관련된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로비 의혹 등이다.
이 부회장 등이 1997년 추석 무렵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 10여명에게 `떡값'을 얼마나 줘야하는 지 등을 홍 대사와 논의했다는 부분도 직무와 관련해 포괄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가릴 부분이다.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진영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진영 뿐 아니라 군소 후보군에도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도청 자료에는 이 부회장이 홍 대사에게 1997년 당시 신임 경제부총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3~5개 정도를 주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청 녹취록에는 여당 대선 후보가 "복안을 당당하게 밝혀 공론화시키면 당내 정책위에 검토시켜 가능한 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치자금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안기부의 불법 도청행위는 따로 문제삼지 않아 검찰 수사 범위에 도청 부분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등이 안기부 불법 도청과 언론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경우 별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착잡한 검찰 = 이번 고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천 근, 만 근의 추를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를 훨씬 넘겨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부담스럽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를 조사하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다. 대가성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과 홍 대사 등은 물론 그 당시 청와대, 정치권, 재정경제부, 금융기관 관련 인사들과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검찰 수사가 짐이 된다는 재계의 불만도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불법도청'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할 경우 법리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수사를 벌여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낼 경우 불법도청 테이프 자체와는 별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도청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정-언-재 유착 의혹에 비해 녹음 경위 등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다면 전망이 그리 어둡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의 막가파식의 불법 도청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일부 도청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 파급력은 이번 사안 못지 않을 게 뻔해 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기부가 `미림'이라는 특수팀을 활용해 불법 도청을 해왔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전망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고발장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다만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등이 안기부 불법 도청과 언론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경우 별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착잡한 검찰 = 이번 고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천 근, 만 근의 추를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를 훨씬 넘겨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부담스럽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를 조사하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다. 대가성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과 홍 대사 등은 물론 그 당시 청와대, 정치권, 재정경제부, 금융기관 관련 인사들과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검찰 수사가 짐이 된다는 재계의 불만도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불법도청'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할 경우 법리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수사를 벌여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낼 경우 불법도청 테이프 자체와는 별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도청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정-언-재 유착 의혹에 비해 녹음 경위 등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다면 전망이 그리 어둡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의 막가파식의 불법 도청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일부 도청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 파급력은 이번 사안 못지 않을 게 뻔해 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기부가 `미림'이라는 특수팀을 활용해 불법 도청을 해왔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전망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고발장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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