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아는 기업인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박병국(50·경무관) 전 주중 한국대사관 주재관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경찰청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전자업체 부사장인 김아무개(50)씨에게 ‘인사와 진급에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5천만원을 받았다. 또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가져다 1994만원어치를 사용하는 등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1억2천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경찰은 박 경무관이 김씨에게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박 경무관은 2006년께 고교 동창의 소개를 받아 김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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