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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X-파일’ 관련자 20여명 고발

등록 2005-07-25 11:19수정 2005-07-25 13:32

참여연대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기부 X파일‘ 보도로 드러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기부 X파일‘ 보도로 드러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석현ㆍ이학수씨, 이건희 회장, 97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전ㆍ현직검찰 간부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특경가법 배임횡령 등 혐의
참여연대는 25일 `안기부 X파일' 보도로 드러난 1997년 당시 삼성그룹의 불법 대선 및 로비자금 제공설과 관련,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사장)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 전 회장 비서실장)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 외에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표, 이 전 대표의 친동생 이회성씨,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과 서상목 전 의원, 전ㆍ현직 검찰 및 법무부 간부 10여명등 모두 20여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97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과 당시 경제부총리 1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회창ㆍ회성, 서상목, 고홍길씨 등은 1997년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명시적,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자들"이라며 "특히 이회창씨는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건희씨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건희 회장이 전 법무장관 K, C씨와 전 법무차관 H씨, 전 모지청 차장검사 K씨와 전 모지검 부장검사 H씨를 비롯한 전ㆍ현직 검찰 및 법무부 간부 10여명에게 제공한 금품은 기업경영 관련 범죄로 검찰 수사시 유리한 조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문화방송(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97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도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공받은 금품이 단순 정치자금인지 대가성 뇌물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당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1인을 피고발인에 포함한 것과 관련, "당시 기아자동차 부실문제 처리방향 등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건희 회장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무관한 뇌물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여야 정치인과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검찰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특히 홍 전 사장과 이 전 비서실장,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없이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안기부가 불법도청행위를 벌인 경위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반드시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일문일답 |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김대중 대통령도 고발대상”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안기부 X-파일' 관련자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고발대상자 중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대가성이 확인된 경우 실명을 공개했지만 아직 대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 후보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선후보 9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고발의 전반적인 취지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실명표기는 고발장 상의) 명시 방법의 차이일뿐 97년 당시 대선 여야후보 모두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처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 일문일답.

--고발 대상자를 실명으로 명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이름을 명시한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고 정치자금 수수의 구체적인 대가성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이다. 포괄적으로 언급된 것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자금의 성격이 기아자동차 문제와 같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회창 후보측만 고발하는 건가

▲아니다. 삼성 측이 이 전 후보 외에도 1997년 당시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 정치인에게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문제로 삼성이 여야국회의원 모두에게 로비를 벌였어야 했으므로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치인에 대해서도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고발했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고발 대상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이회창ㆍ이회성ㆍ서상목ㆍ고흥길씨가 정치자금법 시행일인 1997년 11월14일 이전에 수수한 돈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이후 수수된 것이라도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이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네명에게 삼성이 준 자금은 당시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한 로비자금, 즉 대가성 뇌물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에게 특가법 상 뇌물죄 적용해야하는 이유는

▲현재까지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직무와 관련해 검사가 돈 받는 관행이 용인되고 있는데 1997년 당시 검사가 받은 돈은 단지 떡값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996년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돈은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라 삼성과 삼성총수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검찰 간부와 총장이 "떡값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돈의 성격을 무시한 발언이다.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하나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소장) 삼성그룹은 이승만 정권 이후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회사자금을 유용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왔지만 이건희 회장이 소환 조사된 적은 단 한 번 뿐이었다. 1997년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의 출처가 회사자금인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안기부는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삼성 불법로비자금 수사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다.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 통해 안기부 불법도청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그러나 공소시효 벽을 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불법도청은 오랜 군사독재 기간 이뤄진 국가공권력 남용이다.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가 이뤄져야한다.

--언론 보도 말고 참여연대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 있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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