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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정법과 국민정서법…삼성의 선택은?

등록 2005-07-25 11:52수정 2005-07-25 11:53

삼성은 실정법과 국민정서법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97년 대선자금 문제 등이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삼성은 특히 실명을 거론하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의 이같은 분위기는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워낙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서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밖으로 드러난 삼성의 분위기다.

불법인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법원에 제출, 도청 내용 보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22일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하자 삼성은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법대로'를 앞세우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국민정서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이번 도청 테이프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대응태도는 국민정서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아직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론은 도청 테이프의 불법여부 보다는 대선자금 문제 등 테이프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불법인 도청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전례없는 언론의 `융단폭격식'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삼성측의 심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심사숙고 해야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다른 회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잘못 대응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한때 삼성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았지만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이 실정법과 국민정서법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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