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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종훈, FTA 파헤친 기자 재갈물리기

등록 2012-03-27 20:20수정 2012-03-27 22:41

지난해 10월25일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통상협정 체결 관련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동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해 10월25일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통상협정 체결 관련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동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찰 정은주 기자 오늘 소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겨레·기자3명에 3억 소송
“명예훼손으로 처벌” 고소도

위키리크스 미국 전문 인용
‘쌀개방 협상 시사’ 보도 시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정은주(사진) <한겨레> 기자가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정은주 기자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외교통상부는 김 전 본부장의 민형사 소송과 별도로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주 기자는 지난해 9월15일치 <한겨레> 1면에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비밀 외교전문을 인용해 ‘김종훈,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고 보도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를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31일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전문 ‘에프티에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포머로이 의원과 쇠고기, 쌀, 자동차 문제 논의’를 보면, 얼 포머로이 미국 민주당 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8월29일 김종훈 전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 포머로이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심의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이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 상황은 농업인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쌀 농민들이 충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아 쌀 문제를 건드릴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만료되면 쌀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외교전문은 적고 있다.

정 기자는 위키리크스 공개 문건을 토대로, 김 전 본부장이 미국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포머로이 의원이 쇠고기, 쌀, 자동차 등 세 가지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해결 과제로 꼽았고,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2008년 4월에,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는 2010년 12월에 재협상을 통해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소장에서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공직자가 취재기자를 상대로 민사뿐 아니라 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에프티에이는 삶의 근거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어서 협상을 이끄는 최고의 공인에 대해 주목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보도를 이유로 문화방송(MBC) <피디(PD) 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피디수첩 제작진들은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0년 9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취재해온 정 기자는 2011년 4월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번역 오류를 연속 보도해 정부의 협정문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냈고, 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보도를 계속해왔다.

이경미 김경락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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